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됩니다.
역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선 복권 조치가 내려집니다.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브리핑을 여는데요.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
지금부터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, 소상공인, 특별배려수용자,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, 선거사범,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,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.
이와 더불어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,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98명, 3051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.
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10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.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,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95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.
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.
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질환, 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.
다음으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.
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사범에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, 2012년 제19대 총선, 2012년 제18대 대선,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, 2016년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중 315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, 사드배치 관련 사건, 밀양 송전탑 공사 ... (중략)
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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